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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수리비 및 자기부담금 어떻게 하면 될까?

by 나의뒷모습 2022. 9. 11.

장기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 장기렌트카 업체에 지불하면 되고 수리비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렌트카는 내 명의의 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부담금은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장기렌트 사고 시, 수리비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사고 처리 순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장기렌트카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내 잘못이든 아니든 일단 계약한 장기렌트카 업체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사고 신고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큰 사고일 경우,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으로 방문할 것이고 만약 긁힘 정도의 작은 사고라면 사고 신고 접수만 하시고 보험사 직원의 방문 없이 상대방 운전자 번호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르지 않은 견인차가 와서 차를 막무가내로 견인해가려는 경우인데요. 계약된 자동차 보험사의 견인차가 아닌 견인차로 견인을 할 경우, 견인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견인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장기렌트카 업체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하고 얼마나 차가 파손되었는지 알려주면 업체에서 수리센터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 수리센터서 차를 수리하시면 됩니다. 수리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레트카가 내 명의의 차가 아니고 보험도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기렌트카 장점 중 하나이죠.

 

참고로, 장기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올라간 보험료는 운전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운전자는 계약한 월 이용료만 내면 됩니다.

 

다만, 수리비는 내지 않아도 자기부담금(면책금이라고도 부릅니다.)은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렌트카는 국가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데 영업용 차량은 자차보험이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렌트카 업체에서는 자기부담금 또는 면책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자차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렌트카 자기부담금 또는 면책금은 계약할 때,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미 계약한 경우라면 계약서에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상의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2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리비가 20만 원 미만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지불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고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장기렌트카 수리비 그리고 자기부담금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미리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덜 당황할 수 있으니 장기렌트카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오늘 글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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