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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계속 안 받으면 벌금 1000만원?

by 나의뒷모습 2022. 8. 10.

자동차 소유자라면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막상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 귀찮아지곤 합니다. 그래도 꼭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검사 계속 안 받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04.14일 자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검사받지 않는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자동차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액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주기부터 아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처음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승합,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2만 원이었으나 4만 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검사 지연 기간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과태료가 가산되는데요. 가산 금액은 개정 전 1만 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2만 원입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을 때는 최고 과태료 액수가 6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1년 지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심할 경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이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검사를 마쳐야 하며, 공단검사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받으면 됩니다. 공단검사소의 경우, 전면 예약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portal/main.do)에 접속 후 '자동차검사 정보 조회' 메뉴에서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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