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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피커폰 사용하면 범칙금에 벌점까지?

by 나의뒷모습 2022. 6. 27.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호 대기와 같이 정차 중인 경우에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운전 중인 상황에서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운전 중 스피커폰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하게 신고가 필요한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즉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를 말합니다. 스피커폰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 중 스피커폰 사용은 불법입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이 생겼을 당시,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행위(통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행위(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도 해당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스피커폰을 이용해서 통화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운전 중 스피커폰 사용하면 범칙금, 벌점 부과는 물론 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운전 중에는 꼭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를 이용해서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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