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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된 단속 기준 알아보기

by 나의뒷모습 2022. 6. 21.

2022년 초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이 개정된다는 얘기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6개월)이 곧 끝나 7월 1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용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을 위반할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이번에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50% 이상 진행해서 차량이 우회전을 해도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여러 번 위반할 경우, 보험료도 할증되는데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는 2배의 할증이 붙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7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은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개정된 단속 기준 몰라서 범칙금 내면 억울하니 오늘 설명드린 2022년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꼭 숙지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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