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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나의뒷모습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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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소득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7월 4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단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시범사업이 끝난 후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상병수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상병수당의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자

상병수당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이렇게 총 6개 지역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도 상병수당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명시한 취업자라도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각 보험의 가입 자격 유지

2.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각 보험의 가입 자격 유지

3.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또한 상병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기 어려운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 텐데요. 정부는 일을 하기 어려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이면 진단명에 제한 없이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질병, 단순히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대기기간을 제외한 급여 지급기간 동안 2022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만 3960원을 매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이란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아프자마자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나서 일정 기간인 대기기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상병수당은 총 3가지의 시범사업 모형으로 운영되는데요. 사업 모형에 따라 입원 여부, 급여, 대기기간, 최대 보장 일수 등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업 모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X 제한 X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 최대보장 일수 7일 / 90일 14일 / 20일 3일 / 90일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의료기관 방문 후 구비서류(상병수당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준비

입원을 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내 정책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순천시, 창원시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때 의무기록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근로 중단 계획서 또는 근로 중단 확인서 준비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으면 됩니다. 특수고용직은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순천시, 창원시 대상자 중 사업장 근로자는 의료 이용기간 동안의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1번과 2번에서 구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심사 이후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 중단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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