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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벌금 등 처벌기준과 해결방법

by 나의뒷모습 2022. 9. 3.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들리면 잠도 못 자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벌금 등 처벌기준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처벌기준

 층간소음을 규정하는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이 경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소음의 정확한 정도와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층간소음 종류와 기준을 명시했는데요. 그동안의 층간소음 민원 사례를 보면 실제로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이었거나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층간소음 종류와 법적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종류 및 기준 알아보기

 

층간소음 종류 및 기준 알아보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종류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인데요. 층간소음 종류에 따라 층간소음 법적 기준도 달라집

effortfortoday.tistory.com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층간소음을 인정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아도 가해자에게 처벌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서 실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층간소음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집에 들어가거나 문을 두드린 행동에 대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 집에 들어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권장되는 층간소음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럼 관리주체는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신청하면 전문가와 전화상담 서비스,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층간소음 벌금 등의 처벌기준과 해결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층간소음 처벌 사례가 굉장히 적고 처벌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인정받기까지 들인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피해자에게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하고 싶어도 가해자 잘못 만나면 경찰 부르고 심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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