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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by 나의뒷모습 2022. 9. 14.

주차 접촉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 건지 고민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산차 기준 10~5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작은 흠집이라도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접촉사고는 보통 번호판 깨짐, 외부 코팅막 벗겨짐, 도장 벗겨짐, 긁힘, 찍힘 등의 경미한 손상이 나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후진 또는 주차하다가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나거나 서행 중인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 할증에 따라 보험료가 꽤 많이 오르고 3년간 오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보다는 피해자 차주에게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얼마 정도의 금액까지는 직접 합의하는 게 유리한지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 차주가 10~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한다면 보험처리보다는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번호판이 깨지거나 작은 흠집은 10~20만 원, 외부 코팅막 또는 도장 벗겨짐은 30만 원, 긁힘 또는 찍힘은 30~5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합의금 금액입니다. 참고로, 주차장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교체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하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사고 현장 및 손상된 차량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증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합의금을 지불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합의금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합니다. 이는 송금 내역을 남겨놓기 위함인데요. 송금 시에 합의금이라고 표시해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합의금 지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없이 합의하기로 했으며 협의한 합의금 외의 금액은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자 받기가 어렵다면 합의하겠다는 통화를 녹음해놓으면 됩니다.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손상 정도가 경미해서 뺑소니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누가 내 차를 긁었는데 연락이 없다면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접촉사고를 냈다면 먼저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는 100대 0의 과실비율이 많지만 만약 합의하는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협의가 안된다면 보험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 차주가 막무가내로 무리한 과실비율을 주장하면 합의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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