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만기일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8월 11일이라면 30일 전인 7월 11일부터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가능 기간 중에 갱신을 하더라도 갱신한 자동차보험의 효력은 8월 11일부터 발생합니다. 즉, 7월 20일에 자동차보험 갱신을 해도 갱신한 보험의 유효기간은 8월 11일부터 그다음 해 8월 11일까지인 것이죠.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갱신 시점을 놓쳐 자동차보험 만기일 이후에 갱신을 하게 되면 만기일 이후부터 갱신 완료한 중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사고에 대한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토요일인데 다음날인 일요일에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요일에는 갱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월요일에나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 갱신 당일 이후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요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이 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갱신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갱신한다고 다음날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을 확인하고 갱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에 갱신하시면 만기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보험 갱신 안 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차량 종류(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에도 따라 달라지며 자가용 기준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동차보험 정보 꼭 확인하셔서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갱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모르실 경우에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갱신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장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고 금액도 저렴한 다이렉트보험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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