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일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금세 1년이 지나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만료일 한 달 전부터 갱신이 가능한데요. 갱신기간을 놓쳐 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에 갱신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 갱신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에 갱신해도 괜찮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 갱신 당일 자정 이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8월 11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기일 당일인 8월 11일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8월 12일 00시부터 갱신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기일 다음날인 8월 12일 오후에 갱신을 했다면 8월 13일 00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12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시간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갱신 당일 자정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가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기일 이후부터 보험 효력이 생기는 시점 중에 발생한 사고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만기 지나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자가용 기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만기일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종류 및 미가입 기간에 따른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기일이 토요일일 경우, 일요일에는 갱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다음 주 월요일에나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럼 화요일 00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미가입 기간(일요일과 월요일)에 대한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또한, 주행거리 특약(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차보험 만기 되면 특약 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만기 시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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