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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책 가합의, 우체국택배는 합의 불발

by 나의뒷모습 2021. 6. 16.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민간 택배 회사들과 택배노조가 주 60시간 이상 노동 금지, 내년부터 택배기사들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과로방지택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9일부터 진행되는 파업은 철회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민간 택배 회사들과 택배노조는 분류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고 기사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170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인 170원은 이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을 하지 않게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의 주 6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되며 작업시간이 4주동안 평균 64시간을 넘을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과 구역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조와 우정 사업 본부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박석운 택배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우정 사업 본부가 택배 분류를 위해 투입하는 추가 인력과 관련 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인 비용 조달 계획을 제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우정 사업 본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택배노조와 우정 사업 본부는 오는 18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이 우체국 택배 노조 인원이기 때문에 분류작업 등과 관련해 치열한 막판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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