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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적립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나의뒷모습 2022. 7. 5.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임을 밝히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꽤 크다 보니 가입만 한다면 자금 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될만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도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가입 대상이 10만 4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세 ~ 만 39세로 더 넓습니다. 근로 중이라면 대학생, 대학원생, 군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공무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직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소득 기준이 면제되어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2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4. 가구재산

가구재산의 경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가구재산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가입자는 월 10만 원 ~ 50만 원 사이에서 적립을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매월 30만 원을 적립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유지해야 하며 본인 적립금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인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초과 청년

가입자는 위와 동일하게 월 10만 원 ~ 50만 원 사이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매월 10만 원을 적립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유지해야 하며 본인 적립금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인 720만 원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초반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신청 시작 후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가 시행됩니다. 7월 18일~7월 29일까지는 5부제로 시행되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일 ~ 8월 5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신청일정
날짜
7월 18일,
7월 25일

7월 19일,
7월 26일

7월 20일,
7월 27일

7월 21일,
7월 28일

7월 22일,
7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아래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저축 동의서

2. 금융 동의서

3. 개인정보 동의서

4. 고용임금 확인서

5.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6.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 심사표

 

심사를 거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가입자 본인이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적립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만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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