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 이외에 취등록세, 자동차 종합 보험료, 공채, 매도비, 알선 수수료, 성능상태 보증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추가 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취등록세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취등록세 계산하기에 앞서 취등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 이 2가지를 포함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나라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 : 자동차 구입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 30일 이내에 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경과 후에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기존의 취득세에 가산세 2%를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 등록세 :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신차 등록 등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록할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 요율은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따르게 정해져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취등록세 요율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구분 | 차량종류 | 취득세 (등록세 + 취득세)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7~10인승)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11인승 이상)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화물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등록세 2% + 취득세 2%) |
기타 |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
일반적으로는 비영업용의 승용차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7%가 됩니다. 만약 차량 가격이 2천만 원이라면 취등록세는 2천만 원의 7%인 1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를 하시려다 보면 딜러분께서 차량의 과표를 사용해서 취등록세를 좀 저렴하게 낼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나라에서 정한 차량의 과표가 있는데 이 과표는 차량 거래 금액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과표의 7%로 취등록세를 납부할 경우, 차량 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저렴하나 과표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것은 합법이 아님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받기
취등록세가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감면이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소개해드릴 예정이나 참고하셔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차
위에 있는 취등록세 요율에 따르면 경차는 차량 금액의 4%를 취등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 전액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차에 대해 취등록세를 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125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1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취등록세에서 50만 원을 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다자녀 가구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있으신 경우에는 가구 당 최초 1대의 차량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차에는 140만 원까지 감면이 되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 차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며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로 명의를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3) 하이브리드 / 전기차
요즘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1.1.1부터 2021.12.31일까지는 취등록세가 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4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취등록세에서 40만원 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1.12.31일까지는 140만 원의 취등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50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5) 장애인
장애인 분들도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등급에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애등급 1~3급이거나 4급인 시각장애인만 취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알아야할 정보가 상당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취등록세도 그 중 한가지 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꼭 좋은 가격에 품질좋은 중고차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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