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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by 나의뒷모습 2021. 7. 11.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 이외에 취등록세, 자동차 종합 보험료, 공채, 매도비, 알선 수수료, 성능상태 보증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추가 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취등록세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취등록세 계산하기에 앞서 취등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 이 2가지를 포함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나라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 : 자동차 구입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 30일 이내에 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경과 후에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기존의 취득세에 가산세 2%를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 등록세 :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신차 등록 등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록할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 요율은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따르게 정해져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취등록세 요율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구분 차량종류 취득세 (등록세 + 취득세)
비영업용(자가용) 경차 면제
승용차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7~10인승)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11인승 이상) 5% (등록세 3% + 취득세 2%) 
화물 5% (등록세 3% + 취득세 2%)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4% (등록세 2% + 취득세 2%) 
기타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일반적으로는 비영업용의 승용차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7%가 됩니다. 만약 차량 가격이 2천만 원이라면 취등록세는 2천만 원의 7%인 1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를 하시려다 보면 딜러분께서 차량의 과표를 사용해서 취등록세를 좀 저렴하게 낼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나라에서 정한 차량의 과표가 있는데 이 과표는 차량 거래 금액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과표의 7%로 취등록세를 납부할 경우, 차량 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저렴하나 과표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것은 합법이 아님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받기

취등록세가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감면이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소개해드릴 예정이나 참고하셔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차

 

위에 있는 취등록세 요율에 따르면 경차는 차량 금액의 4%를 취등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 전액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차에 대해 취등록세를 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125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1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취등록세에서 50만 원을 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다자녀 가구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있으신 경우에는 가구 당 최초 1대의 차량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차에는 140만 원까지 감면이 되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 차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며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로 명의를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3) 하이브리드 / 전기차

 

요즘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1.1.1부터 2021.12.31일까지는 취등록세가 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4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취등록세에서 40만원 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1.12.31일까지는 140만 원의 취등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50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5) 장애인

 

장애인 분들도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등급에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애등급 1~3급이거나 4급인 시각장애인만 취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알아야할 정보가 상당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취등록세도 그 중 한가지 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꼭 좋은 가격에 품질좋은 중고차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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