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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직장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by 나의뒷모습 2022. 10. 11.

교통사고 후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이를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휴업손해라고 하면 입원기간 동안에 발생된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분들의 경우 교통사고 휴업손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아래 계산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월 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소득 X 입원일수 X 0.85

 

입원일수(주말 제외)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실소득'입니다. '실소득'을 얼마로 할 건지에 따라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직장인의 경우에는 실소득이 꽤 명확한 편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증빙자료는 아래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 소득금액 증명원

3.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험사로부터 실소득을 인정받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보험사는 실소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지불해야 한 휴업손해 금액이 적어지니까요.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휴업손해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니 몇 가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 후 소득을 실소득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세금공제 전 소득을 실소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입원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았어도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부분만큼 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에는 상실률을 100%를 보아 휴업손해를 인정해주는 것이고 퇴원 후에 대해서는 상실률을 따져 그 손해를 인정해주는데 이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의사의 감정을 통해 그 후유증이 몇 퍼센트의 상실률을 가지는지 인정받습니다. 만약 10%의 상실률을 인정받았다면 입원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상실률 100%를 적용해서 휴업손해를 인정받고 퇴원 후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의 10%만큼을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휴업손해 직장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실소득을 따지기 어려운 무직, 가정주부도 실소득을 도시일용노임단가를 통해 인정받아 휴업손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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