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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곳조곳 생활정보/경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 무엇일까?

by 나의뒷모습 2021. 6. 5.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저축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념, 가입대상, 납입한도, 세제혜택, 상품운용 그리고 장점과 단점까지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례]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념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기본정보

- 가입대상

- 납입한도

- 세제혜택

- 상품운용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및 단점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념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퇴직연금 종류 3가지인 DC, DB, IRP 중에 하나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그리고 DB형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DC형, DB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걸어둔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06.04 - [요곳조곳 생활정보/경제] - 퇴직연금 DC형 DB형 간단정리

 

퇴직연금 DC형 DB형 간단정리

퇴직연금 DC형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일 텐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지만 회사일이 바쁘다 보니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신경을 잘 못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

effortfortoday.tistory.com

 

IRP 개설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IRP 가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만 받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퇴직연금 IRP가 노후를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IRP를 개설을 하고 노후준비를 위해서 계속 저축을 하면 연금저축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90%가 동일한 계좌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거의 동일한데 왜 IRP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의 엄마는 '자본시장법'이고 IRP의 엄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서로 관할이 다른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차이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차이점들이 연금저축을 할지 IRP를 할지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차차 다루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노후를 준비한다는 목적은 동일하여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IRP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속에는 2가지의 돈이 섞여있게 됩니다. 하나는 퇴직금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노후준비를 위해 넣은 나의 저축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출금을 하거나 연금으로 타 쓸 때에 내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세제혜택을 위한 용도로 IRP 개설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축금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기본정보

- 가입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모두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나 소득이 없는 주부들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연금저축과는 다른 점입니다. 

 

- 납입한도

 

일인당 1800만원의 연금 한도를 가집니다. 연금저축이랑 IRP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1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쪼개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한도인 1800만원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이 700만 원의 한도는 연금저축의 400만 원 한도를 품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금저축을 이미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납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700만 원에서 깎아집니다. 

 

정리하자면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세액공제는 700만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액공제율도 연금저축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신 것처럼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만 원 한도에 맞춰 납입하셨을 경우, 최대 공제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1.2억원 초과
공제율 16.5% 13.2% 13.2%
최대 공제금액 700만 X 16.5% = 115.5만원 700만 X 13.2% = 92.4만원 700만 X 16.5% = 92.4만원

 

그리고 저축한 금액을 계속 운용을 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도 연금을 타 쓸때까지 과세가 이연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55세가 넘어서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하며, IRP 가입한지 5년이 지나야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미래에 연금수령 신청을 할 때, 연금소득세도 동일하게 냅니다. 50대, 60대는 5.5%, 70대는 4.4% 그리고 80대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 신청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 내야 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품운용

 

상품운용 부분에 있어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운용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 내에서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펀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좀 다릅니다. 상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IRP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품들을 주고받으면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IRP를 열고 그 안에서 은행의 예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내에서는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 ELS, MMDA 등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인 연금펀드, ETF까지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군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및 단점

 

- 장점

 

세제혜택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원금보장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

 

바로 퇴직연금 수수료입니다. 연금펀드에서 내지 않는 수수료를 IRP에서는 고유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를 합하면 0.2%에서 높게는 0.5%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수수료가 많이 저렴해진 편이고 앞으로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유치경쟁에 따라 수수료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형 퇴직연금 IRP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그리고 연금저축 모두 퇴직금말고 돈을 저축해서 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만을 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기보다는 중도해지하지 않을 금액만큼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포스팅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정보 포스팅 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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