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관련 정보 오늘 포스팅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휴가 기간 및 비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설명드리려고 하니 2021년 가족돌봄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및 휴교됨에 따라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2020년도까지만 운영하려고 한 제도였으나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올해도 420억 원 규모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다른 가족이 돌봐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지원금을 받으면서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1.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이번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1년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지원 비용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하며 매년 반복 사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 제2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연장되는 경우, 20일 사용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20일에서 5일을 더한 총 25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은 1인 5만원으로 기존대로 10일 사용하시면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장된 10일의 휴가 중 5일분에 대해 휴가 비용이 지원되어 50만 원 + 25만 원인 총 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한부모 근로자는 10일분에 대해 휴가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연장된 10일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3. 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관한 고용센터 방문해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까지 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 돌봄 비용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대상 가족의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필요시, 장애인 증명서
- 지원 사유에 맞는 필요서류
2021년 가족돌봄휴가 관련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지원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제도 사용하려고 해도 회사 눈치 보느라고 사용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적용 범위는 1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 제도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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