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단속1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곳곳서 적발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는데 단속 건수가 100여 건이 넘는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 동안 부과된 범칙금 건수는 15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단속 건수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것은 헬멧 미착용으로 700여 건 이상의 단속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 원, 두 명 이상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