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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곳곳서 적발

by 나의뒷모습 2021. 6. 16.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는데 단속 건수가 100여 건이 넘는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 동안 부과된 범칙금 건수는 15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단속 건수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것은 헬멧 미착용으로 700여 건 이상의 단속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 원, 두 명 이상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매출이 50% 가까이 떨어졌다며 안전모 착용이 이용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의 기관에 안전모 범칙금 부과와 관련한 업계 공동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높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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