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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차 중 핸드폰 사용해도 될까요?

by 나의뒷모습 2022. 6. 21.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정차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핸드폰을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범죄 및 재해 신고를 위해 긴급하게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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