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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처리방법 및 순서

by 나의뒷모습 2022. 9. 10.

여행을 위해 기분 좋게 렌트카를 빌렸는데 사고가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 차로 사고가 나도 당황하는데 렌트카는 본인 차도 아니다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보험을 처리하면 되는 건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렌트카 사고 처리방법 그리고 대처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및 순서

1. 119, 렌트카 업체에 신고하기

사고가 났다면 일단 제일 먼저 부상자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119에 신고하고 난 후에는 바로 렌트카 업체에 사고가 난 것을 알립니다. 전화해서 사고가 언제 났고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알립니다. 그럼 렌트카 업체에서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 직원을 보내줍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업체의 견인차가 아닌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면 견인에 굉장히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설 견인차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는 렌트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는 출동서비스 무상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현장 촬영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을 찍어놔야 합니다. 기록으로 사고 현장, 차량 상태 등을 남겨놔야 나중에 보험 처리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자세히 사진이나 영상으로 사고 현장을 기록해놓으시면 됩니다.

3. 렌트카에 대한 보험처리

렌트카 사고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험처리입니다.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렌트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보험 처리 범위와 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렌트카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시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대인보험, 상대방의 차가 망가졌을 때 보상해주는 대물보험, 렌트카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자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렌트카가 망가졌을 때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차보험은 렌트카 예약 시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차보험을 가입하면 렌트카 대여료가 비싸져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렌트카 수리비와 휴차보상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휴차보상료는 사고로 인해 렌트카 업체가 그 렌트카를 영업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으로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대여료의 50%에 영업하지 못하는 일수를 곱하여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일반 자차와 완전 자차로 나뉘는데요. 일반이냐 완전이냐에 따라 면책금과 휴차보상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면책금(자기부담금이라고도 불립니다)은 사고가 나면 사고 정도와 관계없이 렌트카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완전 자차는 이름에서 예상되듯이 지불해야 하는 면책금과 휴차보상료가 없습니다. 반면, 일반 자차의 경우, 면책금 20만 원, 휴차보상료는 '대여료의 50% x 영업 못한 일수'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차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렌트카 수리비와 휴차보상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렌트카 업체에서 터무니없는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업체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일단 거절하며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업체에서 형사소송을 걸겠다며 겁을 줄 겁니다. 이때,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경우에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는 렌트카 업체가 운전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감정을 하는데요. 이때 감정에 드는 금액이 무려 3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렌트카 업체는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하지도 않고 민사소송이 진행돼도 적정 수리비로 합의합니다. 

 

2. 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서에 적혀있는 일반 또는 완전 자차 보상 기준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완전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마다 예외사항이 다른데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혼자 사고 낸 경우, 100% 과실 사고, 침수 사고, 블랙박스 손상, 타이어 손상 등이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렌트카 사고 처리방법 및 순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글 렌트카 운전하시기 전에 미리 숙지하시고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지만 사고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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