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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휴업손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by 나의뒷모습 2022. 10. 14.

많은 분들이 휴업손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원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에 답답하더라도 참고 입원 생활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면 통원치료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통원치료 휴업손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 중 하나인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통원치료받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손해도 교통사고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합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한 합의는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식과 재판부의 산출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소송을 통해 합의

 1-1. 법원 산출방식

 1-2. 약관 산출방식 

2. 보험사와 합의

1-1. 소송을 통해 합의 + 법원 산출방식

이 경우 원칙상으로는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100% 전부가 휴업손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퇴원 이후, 장해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감정을 통해 장해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산출방식에 따르면 입원기간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도 휴업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2. 소송을 통해 합의 + 약관 산출방식

이 경우에는 수입의 감소가 입증된 경우에만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의 감소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병가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손해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 2 경우 모두 원칙상으로는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 후, 일을 못 하는 게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을 못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 미지급 확인서, 세법상 급여를 안 받고 명확한 소득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부, 아르바이트, 일용직, 학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무직은 소득의 감소가 명확하게 확인이 어려워서 입원기간에 대해 휴업손해를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보험사와 합의

소송 없이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통원치료 휴업손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주 진단을 받았는데 4주만 입원하고 4주는 통원 치료하고 싶다면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4주 입원, 4주 통원 치료하고 싶은데 통원 치료하는 동안에도 일 못하니까 8주에 대한 휴업손해 지급해달라고 하면 되고 보험사가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아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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