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종류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인데요. 층간소음 종류에 따라 층간소음 법적 기준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종류
일단 층간소음의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주택 특성을 반영하여 윗집, 아랫집뿐만 아니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눠집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다만,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인테리어 소음
- 개 짖는 소리 등 동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
- 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기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소음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은 층간소음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기존의 층간소음 기준이 실제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기존보다 4dB씩 낮춰 낮에는 39dB로 밤에는 34dB로 강화했습니다.
층간소음 종류에 따른 구분 | 층간소음 기준[단위: dB(A)]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개정 전) 43 (개정 후) 39 |
(개정 전) 38 (개정 후) 34 |
최고소음도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45 | 40 |
1분간 등가소음도는 1분간 소음을 측정할 때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합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노후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준값에 5dB에 더한 값이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노후 공동주택의 기준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44dB(39+5)이나 2025년에는 41dB(39+2)의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층간소음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동안의 층간소음 사례를 보면 아직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일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싸움, 심하면 살인까지 벌어지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무작정 층간소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글 참고하셔서 내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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