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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도 변경 가능할까?

by 나의뒷모습 2022. 8. 14.

자동차보험 중도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기존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신청하시면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기간 도중에 다른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 기존 자동차보험에 대해 남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법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종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에 반면 종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며 운전자 상황에 맞춰 보상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및 한도가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종합보험까지 가입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 종류를 설명한 이유는 자동차보험 중도 변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언제든 운전자가 원할 때 별다른 입증서류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자동차에 대해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절약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을 중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보험에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동차보험 중복 가입의 경우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동차보험의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험 계약 기간 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기존 보험 계약 기간 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사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차량 변경, 운전자 범위 변경, 특약 변경 등의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내용 변경하면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보험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해주시면 되고 차량 변경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간 경우에는 보험금 차액만큼만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 차량변경, 운전자 범위 변경, 특약 변경 등의 경우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더 보험료가 저렴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보험 가입 후 기존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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