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운전자 보험 가입을 권유당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다르길래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VS 자동차 보험 차이점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상 대상입니다. 운전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 또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 수리비, 상대방 병원비 등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이와 달리, 운전자 보험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피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등이 일어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벙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
운전자 보험 보장내용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3가지 항목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다.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형사합의 지원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합니다.
- 벌금 :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벌금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 형사적 책임 소재 판결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선임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운전자 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보함 가입 시, 운전자 법률 지원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렴한만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장한도가 낮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 단독으로 가입 시에는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자신의 경제 상황, 운전 환경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라는 사이트에서 보험료, 보장한도 등을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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