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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내달 1일 수도권 '6인 모임' 가능

by 나의뒷모습 2021. 6. 20.

 

오늘(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되었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예방 접종률이 기대치를 뛰어넘고 신규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흘 앞당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 가능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명까지 가능하며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급격한 방역 긴장의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2주간(7월 1일 ~ 7월 14일)의 이행기간 동안에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 가능합니다. 이행기간 이후에는 8인까지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완료자는 모든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 모임은 물론, 집회 및 시위 등 각종 행사의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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