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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주의사항(사고이력, 취등록세, 필요서류 등)

by 나의뒷모습 2022. 11. 3.

중고차 개인 거래는 딜러 수수료와 매도비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간의 직거래다 보니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개인 거래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주의사항만 충분히 숙지하셔도 손해 볼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 낮에 거래하기

낮이 아닌 밤에 거래하게 되면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손전등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낮만큼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낮에 판매자와 만나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시운전 해보기

생각보다 시운전을 해보지 않고 중고차 개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량 상태를 확인할 때, 시운전도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차량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운전을 해보면 컨디션이 안 좋은 차는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만약 판매자가 시운전을 요청했을 때 거부한다면 뭔가 숨기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지만 큰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 시운전을 해보시면서 차량 상태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3. 침수차 여부 파악하기

여름에 폭우가 내려 많은 차량이 침수되었고 그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침수되었던 차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침수차는 언제 어디가 고장 나도 이상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를 확인하러 가기 전에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해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차량 압류 및 저당 상태 미리 확인하기

차량 압류나 저당이 걸려있으면 차량 명의 이전이 불가합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걸려있는 차량인지 모르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명의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압류 및 저당 상태를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에서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했더라도 판매자가 거래일 직전에 압류나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의 이전하는 날 차량등록사업소의 교통계에서 다시 한번 등록원부를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사고이력 확인하기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사고가 났던 차량이라면 차량에 큰 충격이 가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사고이력은 '카히스토리(https://www.carhistory.or.kr/)'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카히스토리에 사고이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6. 정비소 점검 요청하기

본인이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것 같으신 분은 판매자에게 가까운 정비소에서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점검 요청을 거부한다면, 차량의 상태를 숨기고 싶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필요서류 준비하기

중고차 개인 거래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명의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구청에 판매자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이 증명서는 차량 매매 시 각종 서류에 날인하는 인감도장의 효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시,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자 정보를 미리 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구매자가 구비행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필요서류를 다 구비하셨다면 근처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방문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취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나면 명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명의 이전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일 경우, 7%가 부과되는데요. 차량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고 조건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취등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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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고차 개인 거래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중고차 직거래 유의사항 꼭 참고하셔서 좋은 가격에 중고차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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