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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불출석 이번이 세번째

by 나의뒷모습 2021. 6. 14.

 

오늘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재판이었으나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앞선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재판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 진술 없이 검찰 측 의견만 듣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씨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부는 전 씨 측에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전씨측의 불출석에 대해 검찰은 즉시 판결 혹은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불출석한 채로 항소심을 진행했다고 말하며 오늘은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 이유에 대한 발언에 있어서도 검사측이 7분의 발언을 한데 비해 전 씨 측은 92분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는 재판부가 기계적 중립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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