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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도수치료 횟수 제한 꼭 확인하세요!

by 나의뒷모습 2022. 11. 17.

실비보험 가입했다고 횟수 제한 없이 도수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50회에서 최대 180회까지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다릅니다. 또한, 가입 시점별로 도수치료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으로 도수치료 비용을 처리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는 생각보다 도수치료 비용으로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고 갈수록 도수치료 횟수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비보험 가입시기별로 제한되는 도수치료 횟수가 다르다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별 도수치료 횟수 제한

1. 2017년 4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2세대 실비보험)

이 경우에는 1년에 180회의 한도 내에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의 횟수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 이용해서 저렴하게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도수치료 자기 부담금도 1회당 20,000원~50,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2.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3세대 실비보험)

이 경우에는 먼저 도수치료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이렇게 3가지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도수치료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1년에 50회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4세대 실비보험)

1년에 50회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나 10회마다 '도수치료로 증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도수치료 10회, 20회, 30회, 40회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0회 치료받고 의사 소견서를 냈는데 보험 처리를 거절받았다면 21회째 치료부터는 도수치료 비용이 미지급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냈더라도 보험사에서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서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현장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많이 사용할수록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액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즉, 내가 월 20,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그 해에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다음 해에는 월 보험료로 60,000원을 내야 합니다.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증) 5등급(할증)
할인/할증률 -5% 0% +100% +200% +300%
비급여
지급보험금
0원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하지만 이 할증은 2024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은 비급여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도수치료 횟수 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실비보험 이용해서 도수치료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도수치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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