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쉬는 분들도 많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분들은 추가 수당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 수당의 정도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그리고 일용직 및 시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 수당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이고 두 번째는 일용직 및 시급제 근로자인지입니다. 각 경우마다 수당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100% 추가 지급
- 일용직 및 시급자 근로자: 통상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총 200% 지급
2.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150% 지급
- 일용직 및 시급자 근로자: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유급휴일수당 100% = 총 250% 지급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을 했고 시급은 2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3가지(통상임금 100%, 가산수당 50%, 유급휴일수당 100%)입니다. 그럼 통상임금 16만원, 가산수당 8만 원, 유급휴일수당 16만 원이라서 총 40만 원의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란 월급을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고 월 근로 시간이 100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은 2만 원인 것입니다. 만약 알바처럼 시간당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시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적용 못 받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퇴직금 등을 적용 못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못 쉰다고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휴무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 수당 50%를 추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통상 임금 100%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 분들이 많아서 못 쉬고 일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돈을 벌기에는 좋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추가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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